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제3절 어업자협약 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