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전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