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수산자원관리법제70조 ①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