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ㆍ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2.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조달 방안

6.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해역에서 생태계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휴어기(休漁期)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ㆍ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