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5 (2단)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8조의2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29조의2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 ①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4조이 법령제35조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3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109조 벌칙이 법령제112조 벌칙이 법령제113조 벌칙이 법령제116조 몰수ㆍ추징이 법령제117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통지 다음 조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