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합병)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1조 ←②이 법령제42조 ←②이 법령제43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해산 다음 조 제55조의2조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