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 다른 법령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감독 다음 조 제41조설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