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삭제 <2009.2.6>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58조의2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