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3조(등기)제5장 법무법인

법령 변호사법 제5장 법무법인

제43조(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