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임원)① 중소기업은행에는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해산 다음 조 제25조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