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3조(법인격)제1장 총칙

법령 중소기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3조(법인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개정 2015.7.3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