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임원의 임면 다음 조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