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25조의2(이사회)제3장 임직원

법령 중소기업은행법 제3장 임직원

제25조의2(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의2(이사회)

① 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