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제4장 업무

법령 중소기업은행법 제4장 업무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차환(借換)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36조의2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發行額面金額)에 해당하는 종전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