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과태료)① 제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거래 특례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