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손실금의 보전)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이익금의 처리 다음 조 제44조여유금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