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제5장 회계

법령 중소기업은행법 제5장 회계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①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