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42조(이익금의 처리)제5장 회계

법령 중소기업은행법 제5장 회계

제42조(이익금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이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다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외의 주주에게 우선 배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