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제7장 보칙

법령 중소기업은행법 제7장 보칙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