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②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4조 민간인출자에 관…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법인격 다음 조 제5조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