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다음 조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