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7조(변론의 범위)제1장 항소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항소

제407조(변론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