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제1장 항소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항소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