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사방사업법

법령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