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사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의3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0조의2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20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다음 조 제24조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