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권한의 위임)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의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다음 조 제26조사업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