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4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사업의 위탁 다음 조 제2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