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방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그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비용의 변상 다음 조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