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재결의 신청 다음 조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