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2조 재결의 신청이 법령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다음 조 제12조재결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