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국제협력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방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공동 연구ㆍ개발 등 사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다음 조 제24조의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