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9장 벌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제9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0조(벌칙) 2단 9 · 3단 31

삭제 <2018.9.18>

제44조(과태료) 2단 26 · 3단 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