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제5장 건설기계 사업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1>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