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설기계관리법제28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설기계관리법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다음 조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