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1999.10.19, 2022.5.25>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5, 2026.2.27>

1.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 삭제<2026.2.27>

4.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표시방법, 부착 위치 및 매수대로 부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2.5.25, 2026.2.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30.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18어절

삭제추가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1999.10.19, 2022.5.25>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및 봉인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5, 2026.2.27>
1.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 별표 3삭제<2026.2.27>
4.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표시방법, 봉인방법, 부착 위치 및 매수(이하 이 조에서 "규격등"이라 한다)대로매수대로 부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2.5.25,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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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725@2026-02-27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1999.10.19, 2022.5.25>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5, 2026.2.27>

1.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 삭제<2026.2.27>

4.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표시방법, 부착 위치 및 매수대로 부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2.5.25,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