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설기계관리법제9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설기계관리법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다음 조 제19조의2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