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1999.10.19, 2016.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설기계관리법제8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설기계관리법제8조 등록의 표식 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다음 조 제15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