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4 (2단)
상업등기법제3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5조 ② ③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7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8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9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10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11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14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17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18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19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22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23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24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26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27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28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29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30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53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55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61조 ②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66조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67조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