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76조(국내 대표자)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제76조(국내 대표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국내 대표자)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209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14조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