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장 보칙1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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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6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15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대기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하 "친환경운전"이라 한다)이 널리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ㆍ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③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④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 2022.6.10, 2022.12.27, 2025.10.1>

1.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2.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라 한다)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5.10.1>

1.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교육 및 교육교재 개발ㆍ보급

3.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품을 수입ㆍ제조ㆍ판매하는 자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⑤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2단 24 · 3단 62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매년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2025.10.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