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제5장 보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4.2.5>

1.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2. 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3.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4.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ㆍ태양광ㆍ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