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청문)제6장 보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장 보칙

제85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2016.1.27, 2017.11.28, 2019.4.2, 2020.12.29, 2025.10.1>

1.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3.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의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9.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취소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85조(청문)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2016.1.27, 2017.11.28, 2019.4.2, 2020.12.29, 2025.10.1>
1.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3.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의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9.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취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15@2025-10-01

제8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2016.1.27, 2017.11.28, 2019.4.2, 2020.12.29, 2025.10.1>

1.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3.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의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9.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