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