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