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3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3 국가 대기질통합…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다음 조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