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저황유의 사용)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0조(저황유의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저황유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8.12.31>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1.31>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1. 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2.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