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제5장 보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사업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②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