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제6장 보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장 보칙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하 "친환경운전"이라 한다)이 널리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ㆍ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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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하 "친환경운전"이라 한다)이 널리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ㆍ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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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15@2025-10-01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하 "친환경운전"이라 한다)이 널리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ㆍ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