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비산배출시설의 … 위임이 법령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과징금 처분 다음 조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