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2026-08-28 시행분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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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협회가 그 시ㆍ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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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협회가 그 지부시ㆍ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한설치할 때에는 그 지부는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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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933@2026-08-28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협회가 그 시ㆍ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