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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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37어절 · 삭제 85어절

삭제추가
제30조(협회의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임원 및 조직)
①법① 제41조제1항의법 규정에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에는 얻어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의각 설립인가를호의 받아야임원을 한다둔다. <개정 2008
1
. 회장
2.29, 2013.부회장
3.23>
②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이사
4.
특별자치도에서는감사
②
각각제1항에서 20인규정한 이상의사항 회원이외에 참여하여야협회의 한다.임원 <개정및 2008.9.10>
③협회의
조직에 설립인가신청에관하여 필요한 서류는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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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933@2026-08-28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